“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두면 좋지 않나요?”
“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다면서요?”
이 말은 반은 맞고, 반은 틀립니다.
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면
증여세, 양도세, 금융소득세까지 다양한 세금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.
그리고 대다수 부모들이
선의로 시작한 투자에서 불필요한 세금폭탄을 맞습니다.
왜 자녀 명의 계좌가 문제가 될까?
부모 입장에서
“그냥 내 돈으로 주식 사서 아이 이름으로 키워주자”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.
하지만 국세청은
**‘자녀 명의의 자산 =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부모의 증여’**라고 판단합니다.
즉,
- 부모 돈으로 계좌를 만들고
- 부모가 매매를 하고
- 부모가 돈을 입금하면
→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.
부모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
① 증여세 신고 없이 입금부터 해버리는 실수
자녀에게 1,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서
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미성년자: 10년간 2,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
- 성인 자녀: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면제
→ 초과 시 10~50% 세율의 증여세 부과
→ ‘탈루’로 간주되면 가산세까지
팁:
- 자녀 명의 계좌에 송금할 땐, 증여세 신고서 제출 필수
- 2,000만 원 이내라도 ‘자금 출처’ 확인용으로 신고해두면 안전
②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직접 매매하는 실수
법적으로는
자녀 계좌는 자녀 본인의 ‘독립적인 자산운용 공간’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
- 부모가 로그인해 거래
- 부모가 종목 선정, 매도매수 타이밍 조정
→ 국세청은 이를 ‘실질적 자산 소유자는 부모’로 판단
→ 명의신탁 이슈로 과세 가능성 발생
팁:
- 자녀 명의 계좌는 자동 투자 설정(ETF 적립식) 등으로 구성
-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
- 명의신탁으로 오인받을 요소 제거
③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실수
자녀의 이자·배당소득이
연 2,000만 원을 넘는 순간,
**‘종합과세 대상자’**가 됩니다.
- 2,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(15.4%)
-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~45% 누진세 적용
특히 성년 자녀의 배당·이자소득 +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순간
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
팁:
- 자녀 소득 수준/투자 수익률을 미리 시뮬레이션
-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 주의
- 필요 시 신탁 구조 활용 고려
✔ 세금 안 나오는 절세 전략 3가지
1️⃣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라
→ ‘미신고’는 가산세까지 붙음
→ 전자신고(홈택스) 가능, 간단함
2️⃣ 금액은 연 2천만 원 이내로 분할
→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
→ 미성년 자녀 기준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송금
3️⃣ ‘정기예금+ETF’ 중심의 포트폴리오
→ 매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 가능한 구조
→ 과세 구간 조절도 용이함
실사용 부모 사례
📌 사례 1 – 8살 딸 명의로 삼성전자 사둔 엄마
“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,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됐어요. 처음부터 증여신고했어야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.”
📌 사례 2 – 대학생 아들 계좌에 4천만 원 송금한 아빠
“아들 명의지만 제가 직접 굴렸더니, 나중에 양도세, 증여세 다 물었어요. 신탁상품으로 바꾸니 세금 걱정 없어졌어요.”
✍️ 두입 인사이트
“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는데…
그게 왜 세금폭탄이 되죠?”
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.
하지만 국세청은 **감정이 아니라 ‘자금 흐름’과 ‘실질 지배’**를 봅니다.
결국,
**‘누가 돈을 냈고, 누가 이익을 통제하는가?’**가 핵심입니다.
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, 미리 설계하는 것
✔ 자녀 명의 자산은 10년짜리 재무 설계의 시작
✔ 오늘 한 번, 내 자녀 계좌를 들여다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